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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IT News - G플렉스 출시일, 지상파 3D방송 시작일 등

1. 페이스북, 페이지에 별점 평가 도입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해당 페이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이 기능이 사용자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 검색에 사용하는 별점 평가 제도를 페이지에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이 별점 제도는 모바일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오직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장소 별점 평가>

 

이 별점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단순한 '좋아요'수가 아니라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호도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2. LG U+, 클라우드 기반 비디오 SNS U+ Share Live 출시

 

LG U+는 지난 6일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보며 채팅을 즐길 수 있는 U+ Share Live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U+ Share Live는 U+Box에 저장된 개인 사진과 동영상뿐 아니라 U+Box가 제공하는 무료 영화와 실시간 방송 중계도 공유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U+ Share Live 무료 영화 공유>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은 최대 1,000장까지 가능하고 동영상은 개수에 상관없이 1GB까지 최대 100명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U+ Share Live는 현재 출시된 LTE 단말기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고 U+Box 가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U+ Share Live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3/11/05 - 친구와 무료영화보기, U+ Share Live로 한다

 

 

3. LG전자 G플렉스 99만 9천원에 예약판매 시작

 

LG전자에서 진짜로 '휘어지는' 플렉서플 기기인 'G플렉스'를 발표했습니다. G플렉스는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휘어지는 배터리를 사용한 최초의 상용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G플렉스보다 한 발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라운드'를 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될 수 밖에 없죠. 일단 네티즌 반응을 보면 G플렉스가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LG U+는 G플렉스 예약 판매를 U+ Shop에서 8일~12일까지 진행하면서 예약 가입자 대상으로 'U+Shop 웰컴팩'과 'G Flex 스타일팩'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G플렉스 출시일은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 SBS, 11월 10일부터 3D 방송 시작

 

올해부터 지상파 3D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 9월 2주차 IT News에서 전해드렸죠.

 

2013/09/13 -  9월 2주 IT News - 지상파 3D 방송 준비, 유플러스 광대역LTE 소식 등

 

고가의 3D TV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상파 3D방송 시작일이 11월 10일로 예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SBS는 9일부터 매달 한 편씩 10달 동안 토요일 24시 15분에 방송될 <TV 속 움직이는 세상 The 3D>라는 타이틀로 기존 2D 방송을 3D로 촬영하여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회는 <수상한 가정부>, <런닝맨>, <SBS 인기가요>를 3D로 촬영한 방송이 송출되고 2회부터는 아이돌 가수의 K-POP 콘서트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3D로 제작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SBS 3D 방송을 보려면 케이블이나 IPTV로는 불가능하고 지상파 안테나를 이용해서 6-3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상파에서의 첫 3D 방송 시작으로 내년에는 월드컵 3D 방송도 볼 수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5. 스마트폰 도청 앱으로 도청한 사용자에게 실형 선고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도청한 사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도청 앱은 '스파이폰'으로 알려진 악성 앱인데요.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의 실행을 선고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했고 장기간에 걸친 계획된 범죄라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재판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재판부도 이를 중대하게 보고 첫 사례부터 강력하게 대처하여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이네요.

 

스마트폰은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지 범죄에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