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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하면 벌금 낸다고?…우리집 전화기 확인법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900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0만 가구 정도가사용하고 있는 구형 무선 전화기를, 내년부터는 받기만 해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느닷없이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갑자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미래부와 방통위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에서 내년부터 아날로그 전화기 사용을 원칙상 금지한다고 하니 가정마다 무선 전화기의 해당 여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전화기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2006년 이전에 출시된 무선 전화기일 경우 아날로그 전화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전화기 모양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선 전화기에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으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LG유플러스의 070 인터넷 전화나 1.7㎓ 또는 2.4
라고 표기된 전화기는 이번 논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하거나 주파수 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내년 내년부터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지만, 가정에 갖춰진 전화기가 자연스럽게 교체될 때까지 미래부에서 벌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때문에 통화가 잘되는 무선 전화기를 일부러 신형 전화기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는 점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투데이 김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