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 할인 요율이 20%에서 25%로 5%p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신규 약정을 맺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기존 20% 할인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고객들은 약정 기간이 끝나고 재약정을 할 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 약정에 대한 할인반환금 때문에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약정을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2일부터 유플러스 고객들은 약정 기간에 상관 없이 재약정을 통해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 스마트초이스>
오늘은 기존 20% 선택약정할인 약정에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약정할인 대상자
먼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재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휴대폰 가격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았던 고객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휴대폰 가격 할인 기간(대부분 24개월)이 끝난 이후에는 선택약정할인으로 12개월 또는 24개월 단위로 재약정을 하고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신규가입(번호 이동 포함)으로 유플러스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고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자급제 기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미리 준비한 후 유플러스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하는 고객님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현재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님이 재약정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직영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으로는 요금 재약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할인반환금 안내
이번 선택약정할인 재약정은 기존의 정책이었던 약정 만료 6개월 미만에서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위약금을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신규로 12개월 또는 24개월 재약정을 했다가 약정 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두 번 맺은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재약정을 할 때에는 기존 약정의 남은 기간과 신규 약정 기간을 계산해서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