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개월 지난 휴대폰에 대해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최대 50%로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키로 발표했습니다.
고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식스플랜' 시행과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60만원 미만일 때는 최대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인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했을 때, 기존에는 6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을 위약금으로 부과되고, 6개월 이후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약정 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상관 없이 최대 위약금은 휴대폰 A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할 때는 최대 위약금으로 30만원만 발생합니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라면 휴대폰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이 됩니다.
이번 위약금 상한제 제도는 단말 유통법 시행 후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것입니다.
위약금 상한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 곽근훈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할인 반환제도 페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