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팸문자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보 안내를 사칭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데요. 불법대출, 주식사기 등 2차 피해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하는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260여 건 발생했으며,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 관련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는 9,770여 건에 달했습니다. (1월 30일 오전 9시 기준)
신고 접수된 문자 내 인터넷 주소 (URL)가 관련이 없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광고성 정보로 확인이 되면
첫째. 해당 URL을 차단하고
둘째.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 114 또는 1544-0010(유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한 스팸 전송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생활 습관 속 철저한 사전 예방과 함께 스팸문자에 대해 주의하는 자세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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