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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리뉴얼



■ 기존 상품보다 이용료가 최대 35% 저렴, 통신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에게 선보여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www.uplus.co.kr)는 업계 최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을 17일 새롭게 출시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과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6종으로 운영되던 휴대폰 보험 상품을 11종으로 간소화하면서 월 이용료도 최대 35% 낮췄습니다.



■ 구매 단말기 해당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상품 종류 간소화, 장기간 사용 고객 위해 보험 가입기간 36개월로 연장


새롭게 출시되는 LG유플러스 휴대폰 보험 상품은 아이폰 분실•파손 보험 6종과 LG•삼성 등 안드로이드 폰 대상 분실•파손 보험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분실•파손 상품은 월 이용료 2800원에 총 85만원까지 보상금액을 지원하는 ‘I폰 분실•파손 보험 85’부터 월 8000원에 총 200만원까지 보상금액을 지원하는 ‘I폰 분실•파손 보험 200’까지, 출고가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종전보다 ‘I폰 분실•파손 보험 85’가 1500원, ‘I폰 분실•파손 보험 200’은 800원 저렴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는 월 이용료 2400원에 총 85만원까지 보상하는 ‘폰 분실•파손 보험 85’부터 월 5800원에 총 150만원까지 보상하는 ‘폰 분실•파손 보험 150’까지 출고가에 따라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종전보다 ‘폰 분실•파손 보험 85’가 900원, ‘폰 분실•파손 보험 150’은 800원 저렴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습니다.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은 휴대폰 구입 후 30일 이내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휴대폰 구입 당일에는 고객센터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LG유플러스 정석주 분실/파손고객케어 팀장은 “5G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로 인한 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해진 보험 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다. 앞으로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분실•파손 보험

 구분

분실+파손

 상품명

I폰 분실/파손 

보험 200

I폰 분실/파손 

보험 150

I폰 분실/파손 

보험 100

 I폰 분실/파손 

보험 85

 월 이용료

8,000 원

6,700원

4,400원

 2,800원

 휴대폰 출고가

15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 150만 원 이하

85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85만 원 이하

 최대 가입 금액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85만 원

 파손 건당 한도

 70만 원

 50만 원

 40만 원

 35만 원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35%(최소 3만 원)

 손해액의 30%(최소 3만 원)

 

 구분

파손

 상품명

I폰 파손 

보험 70

I폰 파손 

보험 40

 월 이용료

2,700 원

2,300원

 휴대폰 출고가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이하

 최대 가입 금액

70만 원

40만 원

 파손 건당 한도

65만 원

35만 원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30%(최소 3만 원)

 


■안드로이드폰 분실•파손 보험

 구분

분실+파손

 상품명

폰 분실/파손

보험 150

폰 분실/파손 

보험 100

폰 분실/파손 

보험 85

 월 이용료

5,800 원

3,800원

2,400원

 휴대폰 출고가

100만 원 초과

85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85만 원 이하

 최대 가입 금액

150만 원

100만 원

85만 원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25%(최소 3만 원)

 손해액의 20%(최소 3만 원)

 

 구분

파손

 상품명

파손 40

워치/패드/키즈폰

 월 이용료

1,800원

1,600원

 휴대폰 출고가

무관

무관

 최대 가입 금액

40만 원

30만 원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20%(최소 3만 원)